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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

24시간 상담(전화,방문상담) 063-240-2114 / 010-430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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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수속

자의입원

  • 환자 주민등록증(신분증)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및 자의입원 권장하는 경우
    - 본인이 입원등 신청서 제출(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동의입원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동의입원 서식

    - 입원 등 신청서(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보호입원 등 신청서(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공통 제출서류

    - 환자 주민등록증(신분증)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택1)
    ① 주민등록표등본(환자와 동일 세대인 경우 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갈음 가능)
    ②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각종증명서
    ③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서류 유효기간 : 입원일 기준 발급일자 3개월 미만

준비물품

생활필수품 (속옷, 세면도구 등)

입원비

  • 의료급여 1종 : 식대 20%
  • 의료급여 2종 : 식대 20% + 진료비 총액의 10%
  • 건강보험 : 식대 50% + 진료비 총액의 20%
    (단, 법정비급여 및 선별급여는 관련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 산정)
  • 온라인 입금 : 농협 351-1272-1678-68 (예금주: 전북특별자치도마음사랑병원)
    (무통장 입금시 반드시 환우 분 성함으로 입금해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원 수속

담당의사의 퇴원결정 및 본인과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퇴원수속이 진행됩니다.

상담안내

입원 상담(고객상담실) : 063-240-2114 / 010-4300-2114

  • 이용방법 : 전화상담/방문상담
  • 상담시간 : 24시간 상담

외출.외박

주치의 허락에 의해 가능하며, 환우의 외출복 등을 준비하여 해당 병동에 외출이나 외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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