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를 보시기 전에 미리 알아두시면
더욱 빠르고 편안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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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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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오전 09:00 ~ 오후 5:30
토요일오전 09:00 ~ 오후 12:30
점심시간정오 12:30 ~ 오후 13:30
응급입원은 전문의 진단 후 평일기준 3일(72시간) 이며,
전문의 판단 및 본인/보호의무자 동의 후 지속입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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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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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한방과 외래시간표
월오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과 오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진 배치와 가정의학과,한방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외래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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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오전 |
김보영 / 강남인 |
김경민 /
곽 준 / 황태영 |
강남인 / 이건학 |
이건학 / 김보영 |
고요한 / 김 용 |
박보경 |
오후 |
김 용 /
김경민 |
조경형 / 고요한 |
황태영 / 송봉용 |
곽 준 / 조경형 |
하단 진료
안내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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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오후 진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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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일자 |
진료 의사 |
월 |
일자 |
진료 의사 |
7월 |
5일 |
김경민 |
10월 |
4일 |
김용 |
12일 |
김용 |
11일 |
조경형 |
19일 |
김보영 |
18일 |
황태영 |
26일 |
강남인 |
25일 |
고요한 |
8월 |
2일 |
김용 |
11월 |
1일 |
송봉용 |
9일 |
조경형 |
8일 |
김경민 |
16일 |
황태영 |
15일 |
곽준 |
23일 |
고요한 |
22일 |
김보영 |
30일 |
송봉용 |
29일 |
강남인 |
9월 |
6일 |
김경민 |
12월 |
6일 |
김용 |
13일 |
곽준 |
13일 |
조경형 |
20일 |
고요한 |
20일 |
황태영 |
27일 |
강남인 |
27일 |
고요한 |
※ 첫 방문(진료) 시 사전에 연락 주시면, 신속한 진료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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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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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상담실 : 063-240-2114 / 010-4300-2114
상담내용외래 및 입·퇴원 상담
이용방법전화상담 / 방문상담
상담시간24시간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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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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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환자 : 주치의의 진료시간에 맞추어 진료접수 후 신청
- 입원환자 : 환자에 대한 진료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가능(약 2주, 임상치료와 과정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
증명서발급
환자가 신청한 경우나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환자 자필서명된 위임장, 동의서 |
의무기록발급신청서
- 대리처방 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의 2(대리처방의 방법 및 절차)] 신설 및 규정 강화에 따라 2020년 2월 28일부터 대리처방 요건이 강화됨을 알려드립니다.
※의료인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행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신청서
대리처방 가능조건
대리처방 가능조건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 신체적 거동은 가능하나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경우)
※ 담당 주치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 가능조건
대리처방 수령자 범위 |
구비서류 |
직계가족 |
-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 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
- 대리처방 확인서
- 수령자 신분증
- 환자 신분증
- 환자와의 관계증명서류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그 외 대리인 |
- 노인의료복지시설종사자
-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환자의 주 보호자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으며, 평상시 진료에 동행하여 주치의와 대리상담하여 대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
- 대리처방 확인서
- 대리 수령자 신분증
- 환자 신분증
- 해당 시설의 재직증명서 |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제 24조 제 1항에 따른 주민등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는 환자 신분증 제외
비급여 진료비 안내 (행위료)
비급여 진료비
분류 |
항목 |
단가(원) |
비고 |
교육상담료 |
알콜 교육 |
50,000 |
1회
알콜전문상담사 시행 |
검사료 |
인플루엔자 항원 A, B 검사 |
20,000 |
감염증검사(호흡계) |
신경계
기능검사 |
종합
심리검사 |
자원
자보, 산재, 상해
병사용
국민연금용
아동청소년 등 |
3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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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심사용 심리검사 (외래) |
1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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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심사용 심리검사 (입원)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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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성격평가척도 |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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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랜드적성검사 |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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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병식척도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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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스성인ADHD평정척도 |
10,000 |
ADHD
(주의력결핍장애) |
성인ADHD자가보고척도 |
10,000 |
아동ADHD
(단축형코너스부모교사평가) |
10,000 |
정신요법 |
뉴로피드백
(정신신체적생체되먹이기치료) |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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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두개자기자극술(TMS) |
최고 : 30,000
최저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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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
페리올리멜엔4이 주 1L |
80,000 |
영양제 |
아르믹스주 |
30,000 |
A형간염 예방접종 |
60,000 |
|
B형간염 예방접종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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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예방접종 |
인플루엔자 4가 |
30,000 |
필요 시 입고 |
인플루엔자 3가 |
25,000 |
폐렴구균
예방접종 |
프리베나13주 |
120,000 |
|
프로디악스23주 |
48,000 |
대상포진
예방접종 |
조스타박스주 |
150,000 |
|
스카이조스터주 |
130,000 |
비급여 진료비 (제증명수수료)
외래진료(제증명수수료)발급 비용
외래진료발급(제증명수수료) 수수료 및 기타에 대한 항목, 단가(원), 추가, 비고표시
번호 |
항목 |
단가(원) |
추가 |
비고 |
1 |
진단서 |
일반 |
10,000 |
1통당
1,000원 |
(영문진단서 동일) |
2 |
건강진단 |
10,000 |
시설입소용 |
3 |
근로능력평가용 |
10,000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4 |
사망 |
10,000 |
|
5 |
병사용 |
15,000 |
|
6 |
장애진단(정신장애) |
15,000 |
(국민연금심사용 동일) |
7 |
장애진단(정신지체) |
40,000 |
|
8 |
소견서 |
일반 |
5,000 |
타 병원 제출용 제외 |
9 |
운전면허수시적성 |
5,000 |
|
10 |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
52,040 |
|
2023년 3월 1일 기준 |
11 |
장기요양 치매진단 보완서류 |
25,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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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확인서 |
진료확인서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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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입(퇴)원확인서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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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퇴원당일 1통은 무료 |
14 |
사본발급 |
진료기록사본(1~5매) |
5,000 |
추가 1매당 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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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진료기록영상 COPY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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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제증명서 사본 |
1,000 |
|
CD |
17 |
기타 |
정신감정서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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