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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진료

진료를 보시기 전에 미리 알아두시면
더욱 빠르고 편안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래진료시간

  • STEP 1

    원무팀
    접수

  • STEP 2

    외래진료실
    전문의 상담및 처방

  • STEP 3

    원무팀
    수납

  • STEP 4

    약국
    처방약수령

평일오전 09:00 ~ 오후 5:30
토요일오전 09:00 ~ 오후 12:30
점심시간정오 12:30 ~ 오후 13:30

응급입원은 당직 전문의 진단 후 24시간 가능합니다.

외래시간표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한방과 외래시간표

월오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과 오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진 배치와 가정의학과,한방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외래시간표

오전 김보영 / 강남인 김경민 /
곽 준 / 황태영
강남인 / 이건학 이건학 / 김보영 고요한 / 김 용 당직의
오후 김 용 /
김경민
조경형 / 고요한 황태영 / 송봉용 곽 준 / 조경형 류성현

※ 첫 방문(진료) 시 사전에 연락 주시면, 신속한 진료를 도와드립니다.

상담안내

주간 : 063-240-2150~1

고객상담실 : 063-240-2114 / 010-4300-2114

상담내용외래 및 입·퇴원 상담
이용방법전화상담 / 방문상담
상담시간24시간 무료상담

증명서 발급

  • STEP 1

    원무팀
    접수

  • STEP 2

    주치의
    진료

  • STEP 3

    원무팀
    수납

  • STEP 4

    원무팀
    증명서교부

  • 외래환자 : 주치의의 진료시간에 맞추어 진료접수 후 신청
  • 입원환자 : 환자에 대한 진료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가능(약 2주, 임상치료와 과정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
증명서발급

환자가 신청한 경우나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환자 자필서명된 위임장, 동의서

의무기록발급신청서

  • 대리처방 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의 2(대리처방의 방법 및 절차)] 신설 및 규정 강화에 따라 2020년 2월 28일부터 대리처방 요건이 강화됨을 알려드립니다.
    ※의료인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행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신청서

대리처방 가능조건

대리처방 가능조건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 신체적 거동은 가능하나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경우)

※ 담당 주치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 가능조건

대리처방 수령자 범위

구비서류

직계가족

-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 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 대리처방 확인서

- 수령자 신분증

- 환자 신분증

- 환자와의 관계증명서류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그 외 대리인

- 노인의료복지시설종사자

-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환자의 주 보호자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으며, 평상시 진료에 동행하여 주치의와 대리상담하여 대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 대리처방 확인서

- 대리 수령자 신분증

- 환자 신분증

- 해당 시설의 재직증명서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제 24조 제 1항에 따른 주민등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는 환자 신분증 제외

비급여 진료비 안내 (행위료)

비급여 진료비
분류 항목 단가(원) 비고
교육상담료 알콜 교육 50,000 1회
알콜전문상담사 시행
검사료 인플루엔자 항원 A, B 검사 20,000 감염증검사(호흡계)
신경계
기능검사
종합
심리검사
자원
자보, 산재, 상해
병사용
국민연금용
아동청소년 등
300,000
장애정도심사용 심리검사 (외래) 150,000
장애정도심사용 심리검사 (입원) 100,000
한국판성격평가척도 30,000
홀랜드적성검사 30,000
알콜병식척도 10,000
코너스성인ADHD평정척도 10,000 ADHD
(주의력결핍장애)
성인ADHD자가보고척도 10,000
아동ADHD
(단축형코너스부모교사평가)
10,000
정신요법 뉴로피드백
(정신신체적생체되먹이기치료)
30,000
경두개자기자극술(TMS) 최고 : 30,000
최저 : 20,000
주사제 페리올리멜엔4이 주 1L 80,000 영양제
아르믹스주 30,000
A형간염 예방접종 60,000
B형간염 예방접종 20,000
독감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4가 30,000 필요 시 입고
인플루엔자 3가 25,000
폐렴구균
예방접종
프리베나13주 120,000
프로디악스23주 48,000
대상포진
예방접종
조스타박스주 150,000
스카이조스터주 130,000

비급여 진료비 (제증명수수료)

외래진료(제증명수수료)발급 비용

외래진료발급(제증명수수료) 수수료 및 기타에 대한 항목, 단가(원), 추가, 비고표시

번호 항목 단가(원) 추가 비고
1 진단서 일반 10,000 1통당
1,000원
(영문진단서 동일)
2 건강진단 10,000 시설입소용
3 근로능력평가용 10,00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4 사망 10,000
5 병사용 15,000
6 장애진단(정신장애) 15,000 (국민연금심사용 동일)
7 장애진단(정신지체) 40,000
8 소견서 일반 5,000 타 병원 제출용 제외
9 운전면허수시적성 5,000
10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52,040 2023년 3월 1일 기준
11 장기요양 치매진단 보완서류 25,520
12 확인서 진료확인서 1,000
13 입(퇴)원확인서 1,000 단, 퇴원당일 1통은 무료
14 사본발급 진료기록사본(1~5매) 5,000 추가 1매당 100원
15 진료기록영상 COPY 5,000
16 제증명서 사본 1,000 CD
17 기타 정신감정서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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